출산 50만원1 경기도 산후조리비 최소 5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나가도 돌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기한 및 신청 제출 서류 사용기한 및 사용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으로 출생 아동 1명 당 50만 원의 금액을 산후조리비용으로 경기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 아동 1명 당 50만 원으로 다태아 출생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는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 및 신청 출산한 날부터 .. 2023. 1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