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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최소 50만 원 지원 받는 방법

by 지식구멍 2023. 12. 20.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라면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출산 후 정신없이 지나가도 돌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썸네일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신청 기한 및 신청
 제출 서류
 사용기한 및 사용처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으로 출생 아동 1명 당 50만 원의 금액을 산후조리비용으로 경기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 아동 1명 당 50만 원으로 다태아 출생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는 150만 원, 네 쌍둥이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 및 신청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는 출생신고를 마친 후에 가능합니다. 아빠 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연계할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고,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열람하게 됩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사용기한 및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형은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지류형의 경우는 5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역 내 주유소, 전통시장, 헬스장, 병원(치과, 한의원), 편의점, 학원, 안경점, 미용실, 동물병원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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