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1 근로자의 날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쉬면 좋고, 못 쉬면 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 회사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임금(100%)+유.. 2023.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