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정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쉬면 좋고, 못 쉬면 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
회사에서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쉬는 관공서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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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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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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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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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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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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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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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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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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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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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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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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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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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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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메이데이,May Day)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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