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1 건강기능식품, 당근/번개 개인 거래 가능한 조건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거래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계속되는 불법 거래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중고 고래 플랫폼의 적발된 거래 불가 품목 중에서 9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