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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당근/번개 개인 거래 가능한 조건

by 지식구멍 2024. 5. 8.

일반인이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었던 홍삼·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거래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불법 거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중고 고래 플랫폼의 적발된 거래 불가 품목 중에서 90% 이상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시민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등 1년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2개 플랫폼만 거래 가능

시범사업으로 거래의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운영이 됩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를 제외한 개인 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운영하게 됩니다.

 

 

판매 절차

영리 목적의 판매를 제안하기 위해 1년간 10회, 금액 총합 30만 원까지 판매 가능합니다. 나눔의 경우도 횟수에 포함되고, 판매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게시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게시글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기준에 맞춰서 거래 게시글을 작성해야 하고, 최초 1회의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판매 기재사항

품목의 특성을 고려해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적은 경우에는 부당 광고 행위로 제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의 제품으로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보관 기준은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합니다.

제품 상태 제품 미개봉 상태
제품 표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 상태
소비 기한 6개월 이상
보관 기준 실온 또는 상온

 

거래 불가 사항

거래 제품이 개봉된 경우,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관 기준이 냉장인 경우, 시범사업 허용기준(연간 10회, 총 3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온라인을 통해 직접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반입이 된 해외식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에 보관한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국내 관련 규정에 근거,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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