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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 높아지나?

by 지식구멍 2024. 4. 16.

미국에 이어서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기관투자가 할 수 없었지만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미국과 홍콩엣서 투자의 길이 열린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종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물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까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상태라 국내에도 현물 ETF가 가능해지면 코인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썸네일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
현물 ETF 국내 승인 가능성

홍콩 ETF 조건부 승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중국 자산운용사 하비스트펀드와 보세라 자산운용, 해시키 캐피탈이 신청한 보세라-해시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세라-해시키 이더리움(ETH) 현물 ETF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두 ETF 상품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아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같이 승인된 것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고, 결정 기한 5월 말에도 승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이미 상장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물 ETF가 거래되는 시장이 있는 상황이지만 홍콩의 승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중국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보수적인 추정으로도 상장 후 처음 12개월 동안 100억 ~ 2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약 14조 원에서 28조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국내 미국 ETF 거래 금지

2024년 1월 미국 주식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고, 거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는 기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근거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규제 완화 가능성

투자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에 긍정적인 규제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공약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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