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연차1 신입사원도 받는 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을 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공식에 따라 계산하고 정산받도록 해야 합니다.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부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년 미만의 연차근속기간 다시 말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지만 연차와 같은 개념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을 근속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라기보다 월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사 첫 달에는 연차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근속기간이 1년을 넘고 근무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