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해지1 TV를 보는 것과 상관 없이 내는 TV 수신료, TV가 없다면 안내는 방법 집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지만 TV 수신료를 내면 아까운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TV수신료는 왜 내는지, TV 수신료는 TV가 없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TV 신규 등록/ TV 말소TV 수신료 내는 이유공영방송 즉, KBS와 EBS와 같은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가정에 TV가 있다면 공영방송을 보는 것과 관계 없이 방송법에 따라서 2,500원의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해 따로 수신료를 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함께 내는데, 2024년 8월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는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 2024.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