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1 반려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반려묘의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잇는데, 반려견과 같은 필수 등록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동물등록을 시작하세요.동물등록 대행기관 확인반려묘 등록반려묘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묘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반려 고양이의 복지를 위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등록을 안 할 경우 과태.. 2024.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