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1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동물등록이 필수 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 신고 ←동물등록 자진신고동물 보호법에 의거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필수이고,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 2024년 8월 5일 (월) ~ 2024년 9월 30일 (월)등록 기간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거나, 월령이 2개월부터 30일 이내 신고 합니다.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구분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