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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by 지식구멍 2024. 1. 16.

몸이 아파도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 치료를 미루고, 건강검지도 미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입원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형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썸네일 입원 생활비 지원
입원 생활비 지원금 신청방법

 

입원 생활비 지원

하루 쉬면 수입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치료를 기피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일용직 · 특고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금을 91,4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의 경우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를 포함한 퇴원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때까지 서울 시민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자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합니다.

 

서울형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

1 서울시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이전부터
지급완료일 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 소득·재산 기준
(모두충족)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
[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중복수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암 검진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고,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 담당관 02-2133-5433 / 5434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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