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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육아 정부 지원 혜택 정리

by 지식구멍 2024. 1. 10.

2024년 신혼부부들에게 유용한 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금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급이 되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2024 출산 / 육아 정부지원 혜택
2024 출산 / 육아 정부지원 혜택

 

출산·육아 지원

국가 육아 지원금제도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매년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400만 원, 세 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둘째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추가해 둘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흥 / 사행업종 / 레저업종 / 상품권 구매 / 면세점 등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해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사라졌는데,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태어나고 11개월 아동의 부모에게 70만 원, 12개월 ~ 23개월에는 35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4년에는 태어나고 11개월까지 100만 원이 지급되고, 12개월 ~ 23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고, 생후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7세 2월까지 양육수당 10만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에 살거나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8세, 초등학교 1학년 생일 전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급여를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달에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둘째 달에는 합쳐서 500만 원으로 월급이 늘어납니다. 매달 100만 원씩 늘어나서 6개월 차에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간 총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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