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부터 지원 내용을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가 인상되었는데, 0세 아동을 기준으로 30만 원, 1세 아동은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구분 | 0세 (0 ~ 11개월) | 1세 (12개월 ~ 23개월) |
2023년 | 70만 원 | 35만 원 |
2024년 | 100만 원 | 50만 원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검색 →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클릭
오프라인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지만,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자
2024년부터 인상된 금액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1월분은 25일 목요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을 중간에 입소 또는 퇴소하게 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 못해도 그 잔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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