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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세금 혜택 정리 / 증여세, 월세, 자녀·카드 공제

by 지식구멍 2023. 12. 22.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혜택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바뀌는 세금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세금 혜택 확인하고, 알맞은 절세 전략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썸네일 바뀌는 세금 혜택
바뀌는 세금 혜택

 

증여제산 공제

결혼, 출산 자녀의 증여제산 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혼하는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즉 앞뒤로 총 4년 이내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
  • 출산하는 경우 : 자녀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결혼, 출산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의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기업 증여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여세 최저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1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연부연납은 내야 할 세금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 증여세 최저 세율 적용 과세 구간 확대 : 10억 원  → 120억 원
  • 증여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5년 → 15년

 

 

월세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무주택자가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현행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 17%
  •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 15%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월세액의 15% 또는 12%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 자녀 수 : 1명 → 15만 원, 2명 → 35만 원, 3명 이상 → 40만 원

또한 자녀 세액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 자녀 : 만 8세 ~ 만 20세인 자녀
  • 손자녀 :  만 8세 ~ 만 20세인 손자녀

신용카드 추가 공제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더 사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정책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5%
  • 추가 공제 :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전년도 결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의 한도는 100만 원이며,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고, 2024년에 2,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24년에 추가 공제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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