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의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청약통장도 갈아탈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관심을 높이고,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개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
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1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1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이 기준은 약 41년간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9월부터 개편 사항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월 납입 한도가 상향된 금액은 9월부터 적용되고, 한도가 상향된 만큼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됩니다. 참고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에 매달 25만 원씩을 입금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제한도를 300만 원의 40%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일단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과거에 있었고,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생겼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각 청약 상품마다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다릅니다.
2015년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 기존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데, 기존 가입자들에게 갈아탈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통장 종류 | 대상 주택 |
청약 부금 | 민영주택(85㎡ 이하) |
청약 예금 | 모든 민영 주택 |
청약 저축 | 공공 주택(85㎡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민영 + 공공) |
통장 갈아타기
이번에 개편되면서 기존 청약통장인 저축, 예금, 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환하면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저축 금액을 그대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유형의 주택이 아닌 경우 새로 가입하면서 납입한 금액과 횟수만 인정됩니다.
통장 갈아타기에 경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기존 가입기간은 인정하지만 기존 통장과 다른 청약은 인정해주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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