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당신, 2024년 연말정산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

by 지식구멍 2024. 1. 17.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에 1번 직장인이라면 잘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핵심 포인트는 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할 수록 아끼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2024년 바뀌는 공제 혜택들을 잘 챙겨보도록 하세요.

 

썸네일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동안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문화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파악합니다. 사용금액은 1년동안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을 말합니다.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 받게 됩니다. 

2024년도에는 해당 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는다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신용카드를 2023년에 2,000만 원 사용하고, 2024년 3,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2023년 총 결제금액의 105%는 2,100만 원이고, 초과분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초과분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2024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100만 원, 2024년 한시 적용입니다.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용과 문화비(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의 공제율이 높아 젔습니다.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에서 50%로 높아졌고, 문화비는 30%에서 40%로 높아졌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에 대해서 기존보다 높아진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무주택자면서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혜택을 확대해서 총 급여액은 8,000만 원, 종합소득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 원 이하는 17%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하면 15%를 공제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 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 났습니다.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면 연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연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 경우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부 세액공제

기부를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15%를 공제하고, 1,000만 원 이상이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동전과 돼지 저금통
계산기
tax 이미지
돈
동전과 주택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