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꼭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같은 듯 다른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차이와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
현재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직급과 직책을 맡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도록 직장(기관)이 보증하는 증명서입니다.
재직증명서의 용도는 시기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재직 중 - ① 금융기관 제출용 ② 관공서 제출용 ③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퇴사 후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또는 경력사항 증명 시
재직증명서 | 용도 |
재직 중 | 금융기관 제출용 관공서 제출용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
퇴사 후 | 재직 또는 경력사항 증명 시 |
※ 재직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경력증명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
경력증명서의 용도는 시기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직 중 - ① 관공서 • 업체 제출용 ②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퇴사 후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 또는 경력사항 증명 시
경력증명서 | 용도 |
재직 중 | 관공소, 업체 제출용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
퇴사 후 | 재직 또는 경력사항 증명 시 |
※ 경력증명서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 발급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사에 직접 요청해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유의사항
1.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더 짧은 경우도 있으니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요청하기
2. 두 증명서 모두 공식 서식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서식에 맞추어 필요 내용 요청하기
3. 발급받은 후, 회사의 직인과 같은 중요 사항 확인 및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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