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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휴무와 수당지급

by 지식구멍 2023. 5. 3.

어린이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데, 그럼 어린이날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어린이날 휴무, 근로수당
어린이날 휴무, 근로수당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입니다.

 

 

어린이날의 변화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휴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어린이날도 공휴일에 해당하고, 유급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수당 지급 또는 휴일 대체 여부를 정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 수당

어린이날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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