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세금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년 관련법은 조금씩 바뀌는데, 바뀐 부분도 알고 있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유리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불리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미리 알려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확정된것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율
제품을 판매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면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결제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에 부가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되는데, 개정안에서 총 매출액을 5억 원을 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공제율이 0.65%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 1건당 2만 원, 부가세를 전자신고하면 건당 1만 원의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부분 역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세제 혜택 확대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가입하면 적금처럼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동안 낸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납부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대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8,000만 원 이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란 우산공제 소득공제
기존에는 사업·근로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사업·근로소득 | 현행 | 개정 |
4,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600만 원 |
4,000만 원 ~ 1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200만 원 |
착한 건물주 세액 공제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대한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주인(임대사업자)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혜택의 적용기간을 1연 연장해 2025년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차
폐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 또는 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 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혜택을 신청할 경우 폐업일 기준과 재기 기준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기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2027년 13월 31일 까지로 기준일이 늘어났고, 신청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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