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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 후속 절차

by 지식구멍 2024. 12. 4.

지난밤사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령과 국회의 계엄령 해제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계엄 절차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탄핵 절차
탄핵 절차

 

대통령의 탄핵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을 막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심판하여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절차

탄핵 소추 발의: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탄핵 소추를 발의해야 합니다.

  • 국회 의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위법 행위가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헌법 위반: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
  • 법률 위반: 특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법률을 무시한 행위
  • 권한 남용 및 직권 남용: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

 

 

탄핵 심판

국회에서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대통령의 위법 행위 여부를 판별하며, 절차는 다음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탄핵 사유 검토 및 증거 조사: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공개 변론: 필요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도 참여하여 변호할 수 있습니다.
  • 심판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파면되고, 직을 상실합니다.

 

후속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파면되며,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석이 된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전 사례

  • 노무현 대통령 :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2016년 12월, 박근혜 대 통령은 권한 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2017년 3월 10일 파면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 통령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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