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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이라면 신청, 연간 100만 원 지급

by 지식구멍 2024. 3. 9.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마다 지급해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고 꼭 받기 바랍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썸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거주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지역에서 살아도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의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4세 청년이 대상으로 1999년 1월 2일 출생자부터 2000년 1월 1일 출생자까지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신청서 작성 본인의 지급대상 확인 및 몇분기부터 지급 받는지 확인
소급 적용 선택, 2023년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 받지 못한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받지 않고, 일시지급 합니다.
기타 인적사항 작성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4년 2월 29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 자동 제출 가능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발급분) 해당자 만 

 

 

 

소급 신청

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이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 분기 소급 신청에 "예"를 선택합니다.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급 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 1999년 1월 2일 ~ 1999년 4월 1일 출생자
2023년 3분기 1999년 1월 2일 ~ 1999년 7월 1일 출생자
2023년 4분기 1999년 1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출생자

※ 1999년 1월 2일 출생자가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1999년 7월 2일 출생자가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4분기 소금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청년기본소득 신청

 

분기별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 선정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24년 1월 1일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2024년 2월 29일 ~
2024년 3월 29일
2024년 3월 4일 ~
2024년 4월 9일
2024년 4월 20일
2분기 2024년 4월 1일 1999년 4월 2일 ~
2000년 4월 1일
2024년 5월 30일 ~
2024년 6월 28일
2024년 6월 5일 ~
2024년 7월 10일
2024년 7월 20일
3분기 2024년 7월 1일 1999년 7월 2일 ~
2000년 7월 1일
2024년 8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2024년 9월 5일 ~
2024년 10월 10일
2024년 10월 20일
4분기 2024년 10월 1일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2024년 10월 31 ~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2월 10일
2024년 12월 20일

 

 

 

사용처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의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 시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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